'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 실질적 권한'…최상목, 헌재에 답변

68쪽 분량의 답변서 최근 제출
'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이 타당'
  • 등록 2025-01-20 오후 10:46:52

    수정 2025-01-20 오후 10:46:52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권한이 실질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노진환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 측은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에 이 같은 취지의 68쪽 분량의 답변서를 최근 제출했다.

최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자신이 국회 추천 몫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등 2명만 임명한 것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권한이 아닌 실질적 권한이고, 직무대행이 아닌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재판관을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또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관해 ‘국회 내 의사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답변서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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