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학장단 "복귀 학생 명단 공개, 명백한 불법"

"비난·모욕 아닌 이해·존중 필요"
의료계, "유사 사례 재발 막아야"
  • 등록 2025-01-22 오후 5:16:18

    수정 2025-01-22 오후 5:16:18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최근 서울의대에서 의대 수업에 복귀한 학생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학교 측이 ‘학생 실명 공개는 법 위반 행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의대 학장단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의대는 원칙적인 교육 수행과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학칙과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장단은 이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수업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학생들의 실명이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학장단 측의 설명이다.

학장단은 “서울의대의 자부심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관용과 포용에서 비롯된다. 배제와 차별이 아닌, 함께하는 가치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비난 등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개강한 서울대 의대 본과 3·4학년 수업에 3학년 40명, 4학년 30명 등 70명의 학생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의사·의대생 사용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업 출석자들의 실명이 게재된 ‘서울대 복귀자 명단’ 유포되면서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온라인에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들의 신상이 유포되는 피해사례가 접수됐다”면서 경찰청에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다만 서울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의과대학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의대 2학년은 2월, 1학년은 3월 각각 개강한다. 일부 의대는 1월에 개강하지만, 의대 다수가 오는 3월 개강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귀 학생들에 대한 비난보다 빠르게 의정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부 결속을 모아야 하는 게 우선”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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