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손흥민 나와서 혹했는데…알고 보니 AI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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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이용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 주의"
소비자원, 페이스북서 38건 확인
동일·유사 광고 게시 않도록 협조 요청
  • 등록 2025-12-10 오후 12:00:00

    수정 2025-12-10 오후 12:16:39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조작 영상이 온라인 도박 광고에 활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료=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10일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 광고를 지난 8월 4일부터 17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딥페이크 등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 38건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도박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하지만 이들 광고는 유명인이나 언론, 공공기관이 홍보하는 것처럼 조작해 합리적이라고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

유명인이나 언론 방송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추천하는 것처럼 영상과 음성 등을 조작한 딥페이크 광고 사례는 총 14건(중복 포함)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출연한 것으로 조작한 사례가 6건, MBC·KBS 등 방송사 뉴스 영상으로 조작한 사례가 8건이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사칭해 마치 공공기관이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24건이었다. 해당 광고는 기획재정부, 강원랜드 등 명칭과 로고를 표시하고 있었고, ‘공식’·‘합법’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유명한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도용한 사례도 13건으로 확인됐다. 기업 로고와 캐릭터 등을 삽입해 마치 해당 기업과 제휴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광고 게시자 정보는 대부분 확인이 어려웠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해당 플랫폼 운영사인 메타와 공유하고 동일·유사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온라인 도박은 모두 불법인 점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및 합성 광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인지해 불법 도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본원 전경.(사진=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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