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문체부 공정이용 지침, AI 혁신 위축”…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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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흐름과 동떨어진 제한적 해석… 스타트업 경쟁력 약화 우려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활용까지 제약… “AI 학습 현실 반영해야”
  • 등록 2025-12-09 오후 1:07:44

    수정 2025-12-09 오후 1:07:4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의장 한상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생성형 AI 공정이용 안내서’가 국내 AI 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9일 재검토를 공식 요구했다.

포럼은 “정부가 규제 완화 기조를 밝힌 상황에서 이번 지침은 AI 학습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산업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성명을 통해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안내서는 AI 산업의 작동 방식과 기술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침이 ▲영리 목적 AI 개발을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규정하고 ▲AI 학습 시 불가피한 전체 저작물 이용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웹 크롤링도 제약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포럼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AI 연구·개발은 대부분 상용화를 전제한다”며 “핵심 기준은 영리 여부가 아니라 원본 대체 여부와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EU·일본 등은 AI 학습을 위한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대량의 텍스트와 데이터를 기계가 수집·분석해 패턴을 찾는 기술)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다수의 판례에서 공정이용을 인정했고, EU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TDM을 보장하며, 일본은 저작권법으로 AI 학습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코스포는 “이번 지침은 이러한 글로벌 표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국내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침의 영향이 “AI 스타트업 투자 감소, 공익적 AI 프로젝트 위축, 해외 기술 의존도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의료·교육 등 사회적 가치가 큰 영역에서 AI 활용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발의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은 중소기업이 저작권 분쟁 우려 없이 TDM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코스포는 “문체부 지침은 이 법안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 잡힌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침은 산업 현실과 정책 방향성을 반영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은 2016년 9월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50여 스타트업이 모여 출범했으며, 2018년 4월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2025년 현재 의장사(1개사·위즈돔)와 부의장사(3개사·브이드림, 메가존클라우드, 테크앤로벤처스)를 포함한 이사사, 운영위원사 등 2500개 이상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 파트너가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협회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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