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이 표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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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유통업계와 무라벨 제도 연착륙 준비 상황 종합 점검
제도 안착 시 연간 플라스틱 2270톤 감축 기대
내년 1월 1일 시행…현장 목소리 반영해 이행 방안 마련
  • 등록 2025-12-10 오후 12:00:00

    수정 2025-12-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먹는샘물 관련 업계와 종합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오는 11일 서울역삼경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종합 간담회에는 기후부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물기술인증원, 지자체, 한국샘물협회, 제조업체, 편의점ㆍ대형마트·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및 관련 협회 등 먹는샘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표시해야 한다.

기후부는 향후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한 연간 2270톤(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분리배출 과정이 보다 쉽고 편해지며, 고품질 재활용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의 제조는 ‘먹는물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온라인 판매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판매 제품은 2026년부터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 판매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정보무늬(QR)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을 운영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소매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조·유통업계와 협력해 △바코드 스티커 제공 △판매정보단말기(POS) 정보 사전 입력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통 결제 시스템이 정보무늬 코드로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정보무늬 스캔 장비 보급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안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 코드 생성 안내서(가이드라인)를 공개하고, 업계가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이나 개선 요구도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효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안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더 쉽게 만들어 지속가능한 소비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자세히 듣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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