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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이 간병서비스를 책임 있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100병상 이상 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이다.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환자의 식사와 이동 보조, 일상생활 지원 등 입원생활 전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운영 방식은 병원마다 달랐다. 일부 병원에서는 간병인 교육이 충분하지 않거나 감염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이 적지 않았다. 간병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병원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방식으로 확보하는 것을 우선 권고받는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는 도급계약 등 다른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병원은 손을 놓지 않는다. 감염 예방 수칙과 환자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원활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적 계약까지 병원이 직접 관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간병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의무화된다. 병원은 간병인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은 물론 배치 이후에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교대제 운영 등을 통해 장시간 연속 근무를 줄이고 적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병원들이 실제로 표준지침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예정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이 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표준지침은 병원이 간병서비스를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의료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만큼 각 의료기관이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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