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병원을 꼭 가야 한다고 설명했으나 항공사측은 다음날 항공편 변경과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 400위안(약 8만7000원)의 현금 보상을 제안했다. 원씨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문제없이 비행기를 탔다. 항공사의 처리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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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베이징·톈진·허베이의 소비자협회는 최근 에어차이나,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등 10개 항공사와 메이퇀 등 5개 판매 플랫폼 대상으로 면담을 열고 오버부킹 등 문제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
장밍후이 베이징시 소비자협회 사무총장은 “업계의 경영 방식이 법률과 규정의 요구사항을 위반하거나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구제권을 희생하면서 운영 수익을 얻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에서 항공권을 예매했음에도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오버부킹 피해가 늘고 있다. 오버부킹이란 항공사가 실제 일부 관객의 환불이나 취소를 감안해 예상보다 더 많은 표를 파는 것이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모든 승객이 탑승하려고 할 때 실제 타지 못하는 오버부킹 피해가 발생한다.
오버부킹 피해의 문제는 본인이 항공편 취소 또는 변경의 대상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토가 넓어 기차나 자동차 등 다른 교통편으로 대체하기 힘든 중국의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어떤 사람은 중병을 앓는 가족의 간호를 놓치기도 하고 입학이나 취업 시험을 망치기도 한다”면서 “모든 위험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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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회측에 따르면 한 소비자 린씨는 지난 3일 베이징에서 뉴욕으로 가는 항공권을 1만5217위안(약 330만6000원)에 예약했다. 그런데 다른 일정이 생겨 항공편을 취소했는데 환불받은 금액은 400위안에 그쳤다. 무려 97%에 달하는 1만4817위안(약 321만9000원)이 수수료로 날아간 것이다.
주웨이 중국정법대 부교수는 “플랫폼과 항공사가 충분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가 중대한 오해에 빠졌다면 관련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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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협회는 10개 항공사와 5개 플랫폼에게 오는 8월 31일까지 자체 점검과 수정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의 제안은 우선 사전 티켓 구매 알림 방식을 개선하고, 현장 처리 절차 최적화 및 보상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며 민원 창구를 원활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소비자협회측은 관련 기업들이 제안에 따라 항목별로 시정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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