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오지급 보상 안내 URL은 100% 사기"…금융당국, 스미싱 주의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보상 절차 아직 확정 안돼
향후 보상금 지급 안내에도 URL 절대 포함 안 할 예정
  • 등록 2026-02-12 오전 10:28:31

    수정 2026-02-12 오전 10:28:3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12일 “현재까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절차 등은 확정된 바 없다”며 “이미 빗썸 오지급 보상금 관련 URL 링크를 받았다면 100% 사기”라고 스미싱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가 벌어진 이후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는 발표가 나오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스미싱 피해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스미싱이란 휴대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시지를 통해 악성앱 주소(URL)을 전송해 이용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해가는 범죄 수법이다. 금융당국은 “빗썸은 보상금 지급 관련 개별 안내를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향후 고객 안내시 인터넷 주소(URL)을 절대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문자·카카오톡 메시지에 전송된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연락처 등을 볼 수 있고 발신번호를 빗썸 고객센터 번호 등으로 변작 표시해 전화를 걸 수도 있다. 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112(경찰), 1332(금감원) 등에 연락해도 ‘통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사기범이 전화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악성앱이 설치됐을 경우 휴대폰 비행기 모드를 실행하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피해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자금 이체 등 금융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신고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을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 보상금 등 관련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발생시 소비자 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쉘 위 댄스'
  • 김태리 파격 패션
  • 아이브의 블랙홀
  • 모든 걸 보여줬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