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혜인 “겸직은 법률이 허용... 현역 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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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서 기자회견
"비례 의원에만 다른 잣대는 동의 어려워"
"의혹 해소 위해 청문회 준비했지만 일정도 안 정해져"
  • 등록 2026-09-10 오후 2:00:14

    수정 2026-09-10 오후 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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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허윤수 공지유 기자]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겸직 논란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자명한 것 자체가 DJ(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사례”라면서 “관례로서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례 의원직 사퇴 관례까지 정치인 자리 나눠 먹기로 치부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겸직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 잣대를 들이대는 거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날 용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의혹이 마치 실체처럼 보도되고 아무리 당에서 설명하고 반박해도 보도조차 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며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게 청문회를 준비했으나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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