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공지유 기자] 기본소득당 소속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비례대표 겸직 논란에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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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자명한 것 자체가 DJ(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사례”라면서 “관례로서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례 의원직 사퇴 관례까지 정치인 자리 나눠 먹기로 치부된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겸직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 잣대를 들이대는 거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날 용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의혹이 마치 실체처럼 보도되고 아무리 당에서 설명하고 반박해도 보도조차 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며 “한 톨의 의혹도 남지 않게 청문회를 준비했으나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