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사연을 구했다.
A씨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다. 남편은 그동안 제가 만났던 남자들과는 달랐다.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늘 궁금해 하고, 1시간만 연락이 안 돼도 걱정돼서 집 앞까지 찾아올 정도였다”며 “당시엔 그게 지나친 관심인 줄 모르고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줄 알고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라며 감동했다”고 운을 뗐다.
|
또한 A씨는 “남편은 틈만 나면 손찌검을 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더없이 좋은 아빠였고 제가 기분을 잘 맞춰주면 별일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늘 눈치를 보면서 살았다”며 “하지만 남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결심했다. 살아겠다고”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별거 후 A씨는 더 큰 지옥속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남편은 하루 종일 전화와 문자로 저를 괴롭힌다. 그만하라고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다”며 “오히려 친정집 앞까지 찾아와 진을 치고 있으니,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고 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 생활비, 재산 관리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사전처분은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임시적 조치”라며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배우자는 아내 또는 아내의 주거, 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는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아이에 대한 친권 행사가 제한되며,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가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양육비는 아이의 연령, 양육 상황, 부모의 재산 상태, 수입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진다”며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이혼 판결 전이라도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A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남편은 ‘스토킹 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이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라며 ‘긴급응급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직권으로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이 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배우자의 스토킹 행위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72시간”이라며 “이후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내리면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해져 더 강력하고 장기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토] 쉘 위 댄스](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0600030t.jpg)
![[포토] 코스피 5,584.87 코스닥 1,154.67](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0601051t.jpg)
![[포토] 여성파업대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0600981t.jpg)
![[포토] 기자회견하는 박신양 화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0600960t.jpg)
![[포토]답변하는 오세훈 시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0600956t.jpg)
![[포토] 농협 농기계 무상수리 동시 발대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0501745t.jpg)
![[포토]손 흔들며 입국하는 두바이 여행객](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0501233t.jpg)
![[포토] 방역 관계자 격려하는 강호동 농협회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0501062t.jpg)
![[포토]중동發 충격에 기름값 폭등](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0500843t.jpg)
![[포토]강남권 아파트 가격 하락세 이어갈까?](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3/PS2603050082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