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여동생과 법정 분쟁을 앞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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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슬픔 속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저희는 부모님이 남기신 예금과 부동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다. ‘협의분할서’에 도장만 안 찍었지 구두로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그무렵 A씨 남편이 사업상 송사에 휘말려 경황이 없자 동생은 “언니, 인감이랑 서류만 보내줘.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절반 딱 입금할게”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고 그때마다 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해” “세금 문제가 남았어”라는 말만 했다.
이를 알게된 A씨가 동생에게 따져 붇자 동생은 “언니, 솔직히 부모님 병시중 내가 다 들었잖아. 언니가 한 게 뭐가 있어? 이건 내 정당한 몫이야. 억울하면 소송하든가. 근데 언니, 소송하면 몇 년 걸리는 거 알지? 그 사이에 내가 이거 다 팔아서 써버리면 그만이야”라고 했다.
A씨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친정 근처에 사는 동생이 아버지를 좀 더 자주 찾아뵌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저도 나름 노력을 했다.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나”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미 명의가 넘어가 버린 상황인데 동생 말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냐.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동생이 재산을 다 처분해버리면 저는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건지 너무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받았을 때,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때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법률 용어로 ‘참칭상속인(사칭 상속인)’이라 부른다.
이 변호사는 “여동생이 단독 상속인으로 등기와 예금 정리를 모두 마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여동생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사연자분은 그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제3자에 대한 상속회복청구도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동생이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묶어두는 조치도 필요하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송 기간 동안 부동산을 묶어두면 승소 후 실효성 있는 권리 실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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