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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대행은 국회 몫의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마은혁(62·29기) 등 재판관 후보자 세 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두 명만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는데, 그 이유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통상 헌재는 매달 넷째주 목요일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해당 사건 선고가 월요일에 이뤄지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선고 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는 종종 있다”면서 “이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천 공보관은 “해당 두 건에 대해 오는 2월 3일로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된 것이고,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대리인 추가 선임 위임장을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지난 21일 석동현 변호사, 지난 22일 박해찬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했다”면서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총 16명”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백종운 국가정보원 전 3차장도 추가로 증인신청했다. 헌재는 조만간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백 전 차장 증인신청을 채택한 이유와 관련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증인신청서에) 보안 전문가라고 기재돼 있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 구성 인원과 관련된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는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8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사건이 다수 접수돼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며,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사후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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