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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병행하기 어려워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추측된다.
기일 변경 신청은 재판관 논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헌재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0일 오후 2시 한 총리, 오후 4시 홍 전 차장, 오후 5시 30분부터 조 청장에 대한 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다만 헌재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홍 전 차장에 대해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통화에서 정치인 명단을 불러주면서 방첩사 체포조가 나가 있고 정치인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국정원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여 전 사령관은 홍 전 차장의 이같은 취지의 말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요원들 출동 시간은 그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1시다”라며 “2시간 전에 홍 전 차장과 그런 대화를 했을 것 같진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계엄 당시 특정 명단이 존재했으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한 점은 인정했다.
조 청장에 대해선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심판장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조 청장은 이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바 있다.
헌재가 10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도 다소 연기될 전망이다. 헌재는 9차 변론에서 양측에 각각 2시간씩 서증요지와 동영상 진술을 포함한 최종 입장 정리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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