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피해 규모와의 격차다. 과거 유사 판례에서 인정된 1인당 위자료(약 10만 원)를 적용하면 총 배상액은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출 계정 수만 3370만 개에 달하는 만큼, 10억 원 한도의 보험은 사실상 보상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최소한의 보험만 유지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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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를 재해 범주로 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이버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 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피해 복구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침해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랜섬웨어 피해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전체 해킹 사고의 82%가 중소기업 피해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사이버보험은 기업의 필수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이용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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