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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38세부터 입영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유학이나 취업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병역을 피하다가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8세를 지나서 국내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병무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8세 이상’ 사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매년 5000명 이상이다. ▲2021년 5942명 ▲2022년 5645명 ▲2023년 5275명 ▲2024년 5174명 ▲2025년 590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국외 체류와 관련된 사례로 파악된다.
실제 가수 유승준은 2015년 병역의무 해제 연령인 38세가 된 직후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며 입국을 시도했다가 거부당해 현재까지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당초 논의됐던 전시 병역 의무 연령을 43세에서 47세로 상향하는 방안은 병합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1월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병무청장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 관리를 전자 시스템으로 할 수 있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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