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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선고기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른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사법시험 합격 후 14년간 판사로, 대형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 법률전문가 중 한 명이지만 헌법과 법률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감독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해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을 보고받고도 묵인하고 나아가 국민이 의지하던 소방공무원조차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만약 그날 있었던 제가 몰랐던 일련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전 모의나 공모한 적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즉석에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리고 그 이유로 이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며 “당시 혼란스런 상황에서 제가 그렇듯 국민들도 비상계엄을 납득하지 못할 거라며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 선포 뒤 일련의 조치들에 아무런 생각조차 할 여유도 없었다”고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한편 내란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기일 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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