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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난해 티메프 사태 당시 카드사들은 손실을 부담하지 않았고, 카드사들이 티메프로부터 얻은 막대한 수수료 수익에 비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카드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환불 의무가 PG사에 부여된다는 법적 규정 때문이다. 그 결과, 티메프 일반결제 선처리로 인해 많은 PG사들이 재무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예를 들어, KG이니시스는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33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49억9000만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페이업계 관계자는 “페이업계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며 감내했으나 카드사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지난해 2조6000억원의 막대한 당기순이익(전년 대비 0.3% 증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PG사들에게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일부 카드사들은 손실을 일반 가맹점에 전가하는 모습이었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는 최근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한 상위 그룹에 포함되었으며, 대주주 MBK의 손실 보전 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MBK의 786억원 규모의 대출 부실과 홈플러스 카드 대금 채권 유동화 개입 등 경영 리스크로 인한 수익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카드사는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라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어, 수수료율을 임의로 올리거나 내릴 수는 없다”며 “애플페이와 같은 경우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