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꾸려 내란특검 수사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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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내란특검 종료…국방부 특수본이 나머지 수사
군사법원 '계엄 재판부', 다음 달 전원 교체
  • 등록 2025-12-09 오후 1:54:40

    수정 2025-12-09 오후 1:54:4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방부가 곧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된다. 이에 특검팀이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추가로 불거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수사본부는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비롯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 의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 재판을 진행 중이던 재판부가 다음 달 전원 교체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 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인사는 다음달 초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로 올해 초부터 계엄군 재판을 진행해 온 중앙지역군사법원 김종일 재판장(중령)과 배석판사 두 명(소령) 등 재판부 3명 전원이 교체된다.

김 재판장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는 전역을 지원한 상태다. 재판부 교체에 따라 새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최소 한 달 이상 더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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