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두 자녀 살해 시도한 친모 긴급체포

  • 등록 2025-02-17 오후 6:48:25

    수정 2025-02-17 오후 9:45:00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충북 보은에서 두 자녀, 지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연합뉴스)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로 A(40대·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들 두 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혐의다.

A씨는 자신의 7살짜리 쌍둥이 아들 두 명, B(50대·여)씨와 전날 오후 5시20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공터에 세워둔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의식을 되찾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와 B씨는 수년 전부터 함께 다단계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20억원에 달하는 빚을 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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