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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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9월 자신이 휴대전화 해킹으로 협박을 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6월 26일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30·여)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해킹범 행세를 하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A씨를 협박한 데 이어 2023년 10월 고 이선균을 직접적으로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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