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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별한 사정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4월 중 (재판을) 종결하고 5월 중 선고를 목표로 잡았다”며 특별검사와 변호인 양측에 절차 협조를 부탁했다.
이날 예정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증인신문은 불발됐다. 심 전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다른 기일 지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후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과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당시 검찰국장의 해외출장으로 임 전 과장을 대신해서 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 전 과장은 “그날 술도 마시고 당황한 상태였고 실국장 회의도 처음 들어가서 기억이 명확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당시 그런 지시는 기억에 없고 그에 대해 검토 연락 조치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의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박 전 장관이 당시 회의에서 합수부 파견 이야기를 했고, 검찰국 간부 중 일부가 알겠다고 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박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1일 한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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