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취지가 약자 보호”라며 야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주4일 근무제’는 “많은 폐업과 도산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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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노란봉투법 취지는 약자 보호”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여야만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와 연구자도 머리를 맞대고, 실태조사를 통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사용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 노조·노동자 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점이 골자다. 다만 김 장관은 현행 법안은 “헌법과 민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의되면 신중하게 검토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주4일제와 관련해선 “일률적으로 4일, 4.5일로 하자는 것은 많은 폐업과 도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지만 주 4일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도입하진 않았지만) 할 수 있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문을 닫아야 하는 곳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단축해 행복은 고사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가 얼마나 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청년 한 명, 정년이 임박한 사람 한 명을 놓고 보면 청년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우선권을 줘야 하지 않느냐 본다. 청년은 노조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약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정년을 연장해도 문제가 없다. (대기업·공공기관까지) 일률적으로 정년을 늘리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