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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피의자인 교사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파면’이 아닌 ‘직위해제’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사는 첫 3개월 간 월급의 50%를 지급받는다. A씨의 경우 출근을 한 1일~9일치 정상 급여를 받고,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정상 급여의 절반이 지급될 예정이다. 만약 직위해제 상태가 계속되면 3개월 이후 급여 수령액은 정상 월급의 30%로 줄어든다.
결국 A씨에 대한 징계 결정은 교육부 감사 이후 열리는 징계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감사가 늦어진다면 A씨는 매달 일부 삭감된 급여를 매달 ‘따박따박’ 타 가게 된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 후 귀가하는 하늘양이 흉기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무단외출 후 흉기를 구입하고, 하늘양에 ‘책을 주겠다’는 말로 유인해 인적이 드문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말해 시청각실로 불러 범행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