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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16일 오전 10시15분 선고할 예정이었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같은 사실관계(2021년 6월~2022년 3월 무상 여론조사 제공)를 다루는데 1심 재판부가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해 같은 혐의로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 여사 사건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냈다.
특검팀은 신청서에서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성립 요건과 목적, 김 여사·명씨 간 의사 합치, 김 여사·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 등 다수 쟁점에서 두 판결이 배치된다며 “대법원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곧바로 선고할 경우 원심과 하급심 판단 사이에 모순·저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이번에 선고기일을 실제로 연기하면서 특검 측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징역 1년8개월을, 2심에서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명태균씨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였다. 특검팀은 1·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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