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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을 보면 공정조달 3종 세트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조사·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선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 징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거쳐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도 신설됐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수요기관 자체조달 모니터링시스템과 불공정조달신고센터를 연계해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수요기관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강화된 조사 권한을 바탕으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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