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00원 동전 속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화백의 유족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그림 사용료를 달라는 소송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 1970년 발행된 100원 주화(위)와 1983년 발행된 100원 주화(사진=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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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 정인재 이의진)는 14일 오후 고(故) 장우성 화백의 유족 장모씨가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1심도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은행은 1973년부터 500원권 지폐에 충무공 ‘표준영정’을 사용하고 1983년 1월15일부터 현재까지 발행한 100원권 주화에 ‘화폐도안용 영정’을 사용했다. 장 화백 후손인 장씨는 충무공 영정의 저작권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은행이 지난 40년간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영정 사용료를 손해배상 청구하며 영정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표준영정’ 저작권은 소멸됐고 ‘화폐도안용 영정’은 1975년 문화공보부 의뢰로 장 화백이 제작하고 한국은행이 장 화백에게 150만원을 지급해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표준영정의 저작권이 장 화백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입은 손해나 한은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화폐도안용 영정은 “한은이 대금 1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장씨의 주장만으로는 영정의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