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합의했다.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전자등록 등에 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원화 외평채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9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필수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개정안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도 담겨 있다. 기업 등 일반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중개라는 새로운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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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정소매인의 거리제한 규정 유예 여부 △합성니코틴 점포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피해 정도 △니코틴 용액당 부과할 과세 수준 등이었다.
관련업계 반대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도 나온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 쟁점 사안들에 관한 자료를 보강해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달 안에 담배사업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지만 이달 내 다시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이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안이 처리 보류됐다.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국가재정법안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