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포천 특별재난지역 곧 결론..일상회복지원금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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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현안 대책 회의 주재
"포천시 추가 지정에 행안장관으로부터 긍정 답변"
가평·포천 피해주민에 일상회복지원금 600만원 즉시 지급
  • 등록 2025-08-05 오전 11:13:37

    수정 2025-08-05 오전 11:13:37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가평군과 함께 지난달 20일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도 조만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가평과 포천 등 호우 피해지역에 일상회복지원금 최소 금액 60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

지난 22일 가평군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만나 손을 붙잡고 위로를 전하고 있다.(사진=경기도)
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에서 현안 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포천 추가 지정을 건의했고, 마침 옆에 행안부장관도 앉아 있어서 별도로 자세히 이야기했다”며 “행안부장관으로부터 피해조사를 마치고 최대한 빨리 지원하겠다며 긍정적 답을 얻었기에 2~3일 안에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피해 조사를 마친 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이 가려면 8월 중순을 넘게 된다”며 “회의 전 가평군수와 포천시장과 통화해 일상회복지원금 최소 금액인 600만원을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오늘 결정했다”고도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가평군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평군과 포천시 지역 피해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한 바 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자연·사회적 재난 피해 지역에 지원하는 경기도 정책이다. 도는 광역단체 최초로 지난 7월 특별지원구역과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했으며, 이번이 첫 지원이다.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600만원+α, 피해 농가는 철거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재해로 숨진 이들의 유가족에게는 장례비 등 3000만원이 지급된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포천시의 추가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김 지사는 지난달 22일 가평군을 찾은 자리에서도 “이런 폭우피해에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포천시 추가 지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1명을 빨리 찾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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