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13일 재판일정 조정…이태원특조위 요청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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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일반이적' 혐의 기일 변경
13일 증인신문 예정…출석 필요성 없어 소환 안 하기로
윤석열 측, '재판 준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의사 밝혀
  • 등록 2026-03-10 오전 11:37:35

    수정 2026-03-10 오전 11:37:35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출석을 고려해 기일을 변경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3일 예정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 일정을 조정키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을 청문회 핵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특조위에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조위는 지난 3일 오는 12·13일 예정된 청문회 출석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기일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조위 측 사정을 고려해 13일 예정된 공판을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3일 공판기일의 경우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소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13일 공판기일은 재판 일정상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재차 청문회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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