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99억원 대 가상자산(코인) 미신고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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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10일 김 전 의원 무죄 선고에 대해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정우용)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 대해 “재산등록 당시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이 아니라 피고인이 가상 자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을 거라고 보기 어렵고 (김 전 의원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누락한 가상자산 예치금 약 90억원은 은행 예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등록 대상이라고 봤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가상자산 예치금 중 9억5000만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해 마치 주식 매도대금인 것처럼 계좌거래 내역을 작출했다”며 “나머지 예치금 약 90억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전년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그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앞선 재산등록신고 유죄 판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202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선고 후에도 취재진과 만나 “수사 과정에서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을 하면 돼) 식’ 기습 기소를 강행했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이 기소는 부당한 법 적용이었다”고 밝혔다. ‘재산 신고 직전 코인화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나’는 질문에도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신고 대상도 되지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의 항소로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재판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의 항소 가능성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을 할 생각이다. 당당하게”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