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전세사기 피해자, 마약 유통 범죄자로..실형 선고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2kg 넘는 마약 유통
생활고 주장하며 선처 호소
징역 2년8개월 실형
  • 등록 2025-02-06 오후 2:17:49

    수정 2025-02-06 오후 2:17:4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활고에 마약 유통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8개월을, 추징금 1억62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2175g에 달하는 마약을 받아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고인은 마약인지 모르고 텔레그램으로 상품 전달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전세사기까지 당해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고, 자녀 장애와 부모 지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국에 마약을 유통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범행을 저질렀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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