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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는 고객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행위로, 상승장 때 대출을 지렛대(레버리지) 삼아 수익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다. 단 이때 산 주식은 대출 담보가 되며, 주가가 내려가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주식이 증권사에 의해 강제 매도(반대 매매)될 위험성이 있다.
금투협·거래소는 특히 청년층과 50∼60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용거래융자를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 이런 거래가 손실이 급격히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협·거래소는 신용거래융자가 증시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을 증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락장 때 강제 매도로 주식을 잃고, 다시 상승장이 와도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투협·거래소는 증권사에도 신용융자 현황 감시와 신용거래 불가 종목 관리 등 소비자 보호 조처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거래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 급등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늘리고 불공정 거래 여부를 분석해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조회공시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거래소는 “무리한 투자를 부추기는 사기나 풍문 유포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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