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범죄 혐의점 발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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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월 여아사망 사건 부친 수사심의 신청
당시 국과수 아동학대 의심 판단에도
경찰 "2019년 내사서 범죄 혐의점 발견 못해"
"올해 내사서도 새로운 증거 확인 못해"
"수사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 등록 2026-09-14 오후 5:18:32

    수정 2026-09-14 오후 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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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한 경찰이 두 차례 조사 결과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수사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로고.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로고.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은 14일 “2019년 변사 당시 첫 입건 전 조사 기록에 의하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동학대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아 검사 지휘를 거쳐 내사 종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청은 “당시 부모를 포함한 가족과 친인척, 변사자의 주거지 및 생활 관계에 있는 주변인 약 30여명을 조사했다”며 “폐쇄회로(CC)TV 분석과 부모 등 관련자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 부검 등 다각도로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진행된 조사에 대해선 “성북경찰서 자체적으로 2019년 입건 전 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당시 내사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등 객관적 시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각도로 조사를 했으나 2019년 당시 학대 정황을 진술했던 참고인 중 일부가 ‘당시 진술했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새로운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건 전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불입건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성 담보를 위해 2019년 당시 입건 전 조사를 했던 성북서 형사과가 아닌 여성청소년과에서 2차 입건 전 조사를 담당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청은 “향후 수사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44개월 여아 A 양의 부친 B 씨는 응급실 의료진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판단을 내놓았음에도 경찰이 두 차례 입건 전 조사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심의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하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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