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 위험' 국민연금, 18년만의 개혁…더 내고 더 받는다

국회, 연금법 개정안 의결…여야, 연금특위 구성도 합의
연금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3% 인상 핵심
국회 주도 개혁 의미…崔대행 "구조개혁도 반드시 필요"
  • 등록 2025-03-20 오후 5:07:25

    수정 2025-03-20 오후 6:41:58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이지현 황병서 기자] 국회가 20일 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연금제도 개정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는 돈’인 연금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최종적으로 13%까지 올리기로 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인상한다. 현재는 2028년 40%를 목표로 설정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도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인 것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국민연금의 고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엔 국가의 지급보장도 명문화했다. 현재 국가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한다’는 조항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고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고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금 구조개혁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해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에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각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의 이번 합의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연금 개혁을 국회가 앞장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매우 역사적 순간”이라며 “우리 정치사에도 크게 기록될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연금개혁특위 구성까지 합의하며 향후 구조개혁도 국회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은 “국회가 주도를 하면 그만큼 저변이 넓어지게 돼 연금 개혁을 지속하기 쉬워진다”며 “기금 소진이 연장돼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된 만큼 구조개혁을 반드시 준완성이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번 연금 개혁안 통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성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연금특위가 구조개혁 과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개혁을 완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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