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위 구성 의결…우원식 의장 "가급적 2월 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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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가급적 2월 중 처리"
  • 등록 2026-02-09 오후 3:24:48

    수정 2026-02-10 오전 6:39:4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회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안이다. 법안엔 대미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비준을 주장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소극적이었으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관세 협상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을 시사하자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을 수용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여야는 이미 대미투자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는데 국회의 통제권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안은 투자 기금 운용사항을 국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 후 여야에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미국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양국의 오랜 동맹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손솔 진보당 의원은 이날 반대토론에 나섰다. 손 의원은 “국회는 이(관세 인상) 기습 선언에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입법권 침해에 대한 항의 입장을 먼저 표명했어야 했다”며 “우리 돈으로 약 460조 원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검증하고 조치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권한이다. 그렇기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못 받고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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