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협회, 불법사채 광고 5292건 적발…“등록여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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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품 가장하거나 ‘무심사 승인’ 등으로
소비자 기만하는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AI 자동게시로 불법광고 게시 다수
등록여부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 주의”
  • 등록 2025-12-09 오후 2:43:01

    수정 2025-12-09 오후 2:43:01

불법사채광고 예시. 사진=대부금융협회 제공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293개사의 5292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했다. 정책상품을 가장하거나 ‘즉시대출’ ‘서민대출’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 전 등록여부 확인이 꼭 필요하다.

대부금융협회는 “포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 사채업자 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5292건의 불법광고를 적발했다”며 “대부분 ‘정부지원’ ‘서민대출’ ‘햇살론’ ‘즉시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대부금융회사나 또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정보글·후기형 불법 광고가 2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대일 상담 유도형 2047건, 폐쇄 커뮤니티 우회형이 1068건 등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 사채업자의 게시물과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광고 차단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AI 자동게시나 다계정 운영을 통해 반복적으로 불법광고를 재게시하고 있어 온라인 대출 광고를 접할 때 신중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출 전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무심사 승인’ 등의 문구로 접근하는 광고는 개인정보 제공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잔디밭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잡초를 뽑아내야 하는 것처럼 건전한 대부금융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정노력을 통해 불법사채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무등록 대부업’ ‘불법 대부업’ 등 정상적으로 등록·영업하는 대부금융회사까지 불법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비정상적 표현은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불법사채’ ‘불법사금융’으로 통일해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사채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협회의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통해 상환 부담 완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채무자대리 무료 지원제도를 통한 피해구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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