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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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보관소’ 김모씨, 징역 1년 6개월 선고
法 “‘사이버렉카’ 행태, 사회적 해악 커”
‘밀양 성폭행 솜방망이 처벌’ 비판 여론은 참작
  • 등록 2026-01-28 오후 2:38:45

    수정 2026-01-28 오후 2:38:45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페이지. (사진=유튜브 갈무리)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판사는 28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내렸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사적 제재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사적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의 발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사이버 렉카식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했다.

다만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다는 지적 등 비판 여론이 컸던 점은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김씨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튜브 ‘나락보관소’ 채널을 운영하며 202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 연인 등으로 공개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 성폭행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해자 신상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차 가해 지적도 받았다.

나락보관소 영상을 재가공해 올린 또 다른 유튜버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튜버 최모(57)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 사건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런 행위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면 사법 체계와 형벌 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당시 고교생 등 44명이 울산에 사는 여중생을 유인해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44명 중 일부만 보호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1명도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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