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천 제일시장 트럭 운전자 구속기소…“페달 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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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3명 사망 사건만 먼저 기소
구속기간 고려, 19명 사건 추후 처분
  • 등록 2025-12-09 오후 2:43:51

    수정 2025-12-09 오후 2:43:51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시장에서 트럭 돌진으로 20여명의 사망·부상 피해를 일으킨 운전자 A씨(67·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여경진)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11월13일 오전 10시55분께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이 시장 통로로 돌진한 모습. (사진=부천소방서 제공)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55분께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150m를 돌진해 B씨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는 B씨 등 4명이고 부상자는 18명이었다. 검찰은 A씨의 구속만료 시점(오는 10일)을 고려해 B씨 등 사망자 3명에 대한 혐의만 먼저 기소했다.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19명 피해자에 대한 사건은 추후 처분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트럭 변속기를 후진(R)으로 놓고 하차했다가 트럭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급히 차량에 올라타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속기는 주행(D)으로 오조작됐고 차량이 순식간에 돌진하며 B씨 등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이 A씨의 변속기·페달 오조작인 것을 확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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