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냐"…'윤 방어권 보장' 결정 맞선 반대의견

인권위, 논란의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결정문 채택
반대의견서 "대통령 사회적 약자 아냐, 비상계엄은 위법적"
  • 등록 2025-02-17 오후 11:36:45

    수정 2025-02-17 오후 11:36:4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문정호 노조위원장 및 직원들이 1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 규탄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인권위는 이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다. 해당 안건은 임명 당시부터 자격시비가 있었던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해 논란을 빚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되고 탄핵 심판까지 받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 인권위 의견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전임 인권위원과 시민단체가 인권위를 항의 방문까지 했지만 결국 안건 심의에 들어가 이날 결정문까지 나왔다.

결정문에는 대통령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담겼다.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피의자 방어권 보장 준수 원칙을 다룬 내용이다.

또 인권위는 “계엄 선포 후 병력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으나 국회의원 190명은 국회로 들어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총기 사용은 없었고, 국회의원 등 국회 구성원 등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례가 없었다”는 내용을 담아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의견을 냈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등 탄핵 심판에서 위법성을 따지고 있는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됐다.

그러나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적 조치”라며 이번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김용직 비상임위원도 반대의견에서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기 어렵고, 많은 변호사가 선임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권위가 나선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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