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큰 상처였을지"…쯔양 협박해 2억 뜯은 여성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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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서 각각 징역 1년 구형
  • 등록 2025-07-18 오후 6:19:56

    수정 2025-07-18 오후 6:19:5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사진=뉴스1)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 16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갈취 금액이 크고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두 사람이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엔 갈취 금액이 소속사 대표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죄의식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도 전했다.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된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0일이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를 통해 “3년 전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두 여성의 이야기를 꺼내며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2022년 11월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매달 600만 원씩, 두 사람에게 각각 총 1억 800만 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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