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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와 달리 외국 초중고는 사제간 성관계를 대부분 학대(exploitation)로 판단한다”며 “교사 자격 역시 학대를 이유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일수록 아동 청소년 보호가 우선”이라며 “그런데 복직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류 전 감독은 이날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2020년 1월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인 교사 A씨(34)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당시 고3 제자 B씨(20)와 서울 경기·인천의 여러 호텔을 드나들 때 한 살짜리 손자를 동행했다”며 “이는 비윤리적 차원을 넘어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류 전 감독은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 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구청은 이를 학대가 아니라고 분류했고, 고등학교 역시 ‘학교는 책임이 없다’며 관여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전) 며느리는 교사 복직까지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의견을 줬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도 “손자가 상황 인지를 할 수 없는 나이라며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호텔 프런트에서 찍힌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면 남학생이 손자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하자 손자가 거부한다. 그만큼 상황 인지가 되는 아이”라며 “코스튬 의상에서 전 며느리와 한 남성의 DNA가 나왔다. 아들의 DNA는 아니었는데 며느리와 남학생이 거부해 DNA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류 전 감독은 “학교에선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교사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고 교육청에선 법적으로 아동 학대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복직이나 재취업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며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에 대해 이러한 조치도 하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류 전 감독의 아들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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