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통해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에 그간 당국·회계업계·기업계·학계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신청 기업들의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평가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다.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3개사가 우수기업 선정기준(800점 이상)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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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케이티앤지는 충분한 규모와 숙련된 전문가를 둔 우수한 전담지원조직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했다.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평가권 및 임면동의권(책임자)을 행사하는 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평가분야가 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KB금융지주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등 법령상 의무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를 갖추고, 충분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로 전담지원조직을 구성·운영했다고 전해졌다.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평가권과 임면동의권을 행사하고 경영진 참여 없이 외부 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 조직이 활발하게 감시활동을 벌이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감사기능의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분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 및 밸류업 우수표창 등을 획득한 것도 가점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현대차증권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관련 법규를 적극 준수하는 가운데,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숙련된 인력 중심의 회계·감사지원조직을 운영했다는 평을 받았다.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평가분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3개 사업연도 기간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 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즉,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번 평가기준일(2025년 6월 1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회계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회계부정 발생, 감사의견 비적정 등)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유예요건 준수 상황 등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평가과정상 미비점,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하고 다음해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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