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은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차량 수리비 약 300만원이 발생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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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재룡은 사고 약 2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소주 4잔을 마시고 운전했다. 중앙분리대를 살짝 스친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와 관련해 물의를 빚었다. 2003년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만취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으며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재룡의 첫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2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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