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또 음주운전을 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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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이효은)은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전 (38)검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불과 10여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채혈을 요구해놓고 병원에 도작하자마자 도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할 필요에는 이견이 없다”며 “(피고인은) 검사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돼 비판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 초기 음주측정 불응죄를 부인했지만 이후 후회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전 검사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전 검사를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그는 현장을 벗어났고, 같은 달 24일 양천구 목동에서 또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했다. 당시 A 전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A 전 검사 측 변호인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A 전 검사는 이후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