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공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신고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사항을 추가하고, 관할 지자체의 안전 점검 권한 부여와 공연장 운영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했다.
|
문체부는 또 공연장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업계의 현실과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개정안의 법적 실효성과 적합성을 시행령(안)에 반영하도록 공연업계의 생각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연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그 결과를 법제화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