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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날 추 의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추 의원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사건기록이 3만 페이지 가량 될 정도로 방대한데 열람 등사가 허가된 지 얼마 안 돼 극히 일부만 한 상태”라며 “등사를 마치더라도 특검에서 개인정보를 가리는 등의 검수 절차가 있어야 해서 제대로 열람할 수 있는 건 3~4주 뒤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를 완료해 준비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거의 반영했으니 당일 바로 정리해 입증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내란특검은 신속히 해야 하는 사건이고 저희가 다른 특검 사건도 하고 있어서 기일이 넉넉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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