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재판 본격화…"국민 관심 커 신속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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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첫 공판준비기일…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변호인 "사건 기록만 3만 페이지"…특검 "최대한 협조"
2차 기일 내년 2월 9일 지정…준비 절차 종결 계획
  • 등록 2025-12-24 오후 3:25:56

    수정 2025-12-24 오후 3:25:5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사건 기록만 3만 페이지에 달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날 추 의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 의원 측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사건기록이 3만 페이지 가량 될 정도로 방대한데 열람 등사가 허가된 지 얼마 안 돼 극히 일부만 한 상태”라며 “등사를 마치더라도 특검에서 개인정보를 가리는 등의 검수 절차가 있어야 해서 제대로 열람할 수 있는 건 3~4주 뒤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으로 신속 재판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심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열람등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저희는 최대한 신속히 하도록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음 준비기일이 지정되면 최소한 2~3일 전이라도 변호인측에서 증거인부 의견을 미리 제출해줘야 입증계획을 상세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2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를 완료해 준비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거의 반영했으니 당일 바로 정리해 입증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내란특검은 신속히 해야 하는 사건이고 저희가 다른 특검 사건도 하고 있어서 기일이 넉넉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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