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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심문에서 구속의 정당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김홍일·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참석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약 30분간 직접 발언하며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그는 “구속 전에는 간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수감 이후 수치가 급등했다”며 “어지럼증과 불면증도 겪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며 석방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혈액 검사 결과도 가져왔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저를 위해 증거인멸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다들 각자 살길을 찾고 있지, 저를 위해 일부러 유리한 진술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고 증거인멸 우려를 부인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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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회유나 압박을 통한 증거인멸 가능성도 여전하다며,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거동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며 건강상의 석방 사유도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가”에 집중해 양측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종료 후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간 수치가 너무 안 좋아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다 말씀했다”고 전했다. 또 특검이 구치소 의견서를 근거로 건강 이상 주장을 반박한 데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결론을 내려야 하며, 청구가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는 유지되며 특검은 추가 혐의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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