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바디프랜드 창업주·한앤브라더스 최대주주 불구속 기소

강웅철 전 의장, 직무발명보상금 등 횡령한 혐의
최대주주 한모 씨, 310억 출자하겠다 속인 혐의
  • 등록 2025-01-24 오후 6:33:44

    수정 2025-01-24 오후 6:33:4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기업 창업주와 갈등을 빚은 사모펀드 대주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24일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강 전 의장은 과거 바디프랜드를 운영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 25억원과 고문료 등 명목의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별장을 바디프랜드에 임대하고 회사 자금에서 차임으로 7억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한씨는 최초 경영권 지분 유지를 위한 자금모금 과정에서 강씨에게 한앤브라더스가 310억원을 출자하겠다 했으나 강씨 등에게 편취한 자금과 단기 차입금만을 납입하는 등 사기를 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은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두고 강 전 의장과 한씨 측이 맞고소를 하며 불거졌다. 한앤브라더스 측이 강 전 의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자, 강 전 의장 측은 회삿돈 유용했다며 한앤브라더스를 맞고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경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기업 경영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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