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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거래채권으로 채권 신고하기로 결정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채권은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변제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 부분은 신영증권에서 투자자들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획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 및 기간 △해당 계획에 대한 모든 채권자의 동의 △변제를 위한 상환 재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위 내용이 없다면 변제는 홈플러스의 자금 상황에 따라 원금만 상환 또는 감액되거나 심지어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홈플러스는 매입채무 유동화증권을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해 채권 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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