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6년 차로 어린 아들을 두고 있다는 남편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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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평소 읽지 않던 인문학 책까지 찾아봤지만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켜진 채 놓여 있던 아내의 노트북에서 같은 회사 남성과 나눈 메신저 대화를 우연히 보게 됐다. 대화에는 “주말에 보고 싶다”, “자기야, 사랑해” 등 연인 사이로 의심할 만한 애정 표현이 담겨 있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당장 이혼을 생각했지만 어린 아들이 마음에 걸렸다. 결국 이혼 여부와 별개로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도 되는지,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상간남만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준헌 변호사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실제로 자녀나 경제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아내의 메신저 내역도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반드시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애정 표현이나 데이트·여행 정황 등을 통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가 아내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잇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 변호사는 ”같은 직장 동료라면 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도 사실을 상간남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는 행동 역시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상간남 역시 기혼자라면 상대방의 아내가 다시 사연자의 아내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결국 가정의 경제적 손익까지 고려해 소송의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며, 실제 소송은 사건에 따라 통상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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